규제개혁신고
행정규제개혁 신고센터
- 법령(자치법규 포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서민생활과 기업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나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자치법규 포함)에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의견은 성실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신고대상
- 시민생활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ㆍ남용사례 등
- 바람직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한 경우
※ 예) 아동 건강을 위한 식품위생법 강화 등
규제개혁 신고센터 안내
- 신고센터 안내전화 : 054)370-2053
- 팩스 : 054)370-6059
- 우편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기획담당)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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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맷돼지가 자주 나타납니다. | 정경섭 | 2018.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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