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료

문화시설 사용료

  1. 1. 전용사용료
    시설별구분비고
    단위사용료
    군민회관,
    야외공연장
    1일220,000원
    • 토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연습 또는 준비 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 1일이라 함은 오전,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오전100,000원
    오후120,000원
    조기/야간140,000원
    • 초과시간당 당해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 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
  2. 2. 부속 및 기타 설비시설 사용료
    시설별구분비고
    단위사용료
    분장실1회10,000원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중 어느 하나로 한다.
    •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피아노1회20,000원
    무대조명1회30,000원
    냉·난방1회50,000원
    음향시설1회30,000원
    빔프로젝트1회30,000원
  3. 3. 기타
    시설별구분비고
    단위사용료
    영화촬영(비디오포함)1회20,000원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중계방송텔레비젼1회20,000원
    라디오1회10,000원

체육시설 사용료

  1. 1. 전용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구분단위사용료비고
    1일오전오후조기/야간
    공 설
    운 동 장
    체육
    경기
    트랙평일50,00020,00030,000-
    • 일반행사는 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 축구경기는 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휴일70,00030,00040,000-
    필드평일50,000---
    휴일80,000---
    일반
    사용
    트랙평일110,00050,00060,000-
    휴일130,00060,00070,000-
    필드평일100,000---
    휴일120,000---
    국민
    체육
    센터
    실내
    체육관
    체육
    경기
    평일140,00060,00080,000100,000
    • 1시간 초과 할 경우 20% 가산
    휴일160,00070,00090,000110,000
    일반
    사용
    평일240,000110,000130,000150,000
    휴일320,000150,000170,000190,000
    탁구장1대당평일-8,0008,00010,000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휴일-10,00010,00012,000
    실내
    테니스장
    1면당평일-20,00020,00030,000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휴일-25,00025,00030,000
    풋살장1면당평일-15,00015,00020,000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휴일-20,00020,00030,000
    청도천
    체육
    시설
    축구장체육
    경기
    평일-30,00030,00030,000
    • 주간 1회 3시간 적용
    • 야간(조기)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휴일-50,00050,00050,000
    일반
    사용
    평일-50,00050,00050,000
    휴일-80,00080,00080,000
    풋살장1면당평일-10,00010,00015,000
    • 주간 1회 1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휴일-15,00015,00020,000
    족구장1면당평일-5,0005,00010,000
    • 1회 2시간기준
    휴일-5,0005,00010,000
    청도군
    파크골프장
    체육
    경기
    평일-무료-
    • 1일 1회
      (8시간내)
    휴일-무료-
    각남면
    생활
    체육관
    실내
    체육관
    체육
    경기
    평일30,00010,00020,00025,000
    • 1시간 초과 할 경우 20% 가산
    휴일50,00020,00030,00035,000
    일반
    사용
    평일70,00030,00040,00050,000
    휴일90,00040,00050,00060,000
    테니스장1면당평일-10,00010,00015,000
    • 주간 1회 1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휴일-15,00015,00020,000
    풋살장1면당평일-10,00010,00015,000
    • 1회 2시간기준
    휴일-15,00015,00020,000
    청도
    베이스볼
    파크
    인조잔디구장평일-110,000110,000170,000
    •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 할 경우 50% 가산
      단, 관내사용자는 사용료의 20% 감면 한다.
    휴일-170,000170,000220,000
    마사토구장평일-50,00050,000-
    휴일-100,000100,000-
    • 라인마킹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단, 청도베이스볼파크는 제외한다)
  2. 2. 체육시설 이용료
    (단위 : 원)
    시설명구분기준1인당 이용료비고
    개인단체
    국민
    체육
    센터
    실내체육관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월 사용료30,000
    실내테니스장개인, 단체1코트/1회 2시간6,0004,000
    월 사용료60,000
    탁구장개인, 단체1대/1회 2시간3,0002,000
    월 사용료30,000
    에어로빅실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월 사용료30,000
    요가실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월 사용료30,000
    각남면 생활체육관개인, 단체1회 2시간2,0001,000
    월 사용료20,000
    청도군 파크골프장개인, 단체1회 3시간무료
    • 월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단, 청도군파크골프장은 1일 3시간으로 한다)
    • 이용자는 이용시간 초과시 매시간마다 1회 요금의 50%를 가산한다.(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관외 사용자는 이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
  3.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기준사용료비고
    공설운동장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각남면
    생활체육관
    음향시설1회20,00030,00010,000
    전기시설1회10,00050,00010,000
    무대조명1회-30,000-
    냉ㆍ난방1회-50,00010,000
    빔 프로젝트1회-30,000-
    매점, 사무실
    •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4. 4. 중계방송료
    (단위 :원)
    구분단위TV(인터넷, 케이블)라디오비고
    국내국제국내국제
    프로경기1일15,00030,00010,00020,000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아마추어경기1일10,00020,0008,00010,000
    체육 이외 행사1일20,00040,00010,00020,000
    녹화 또는 녹음1일
    • 중계방송료의 50%
  5.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구분기준사용료비고
    체육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1회 4시간2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1일, 1개2,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m², 1일1,000
    프로그램 판매판매총액 × 20/100
    • 1m²미만은 1m²로 한다.
    • 1일미만은 1일로 한다.
    • 사용자(주최측)의 홍보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구분사용기준사용료비고
청소년일반
다목적홀오전20,000원100,000원
  •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1일 중 하나를 말함
    • 토ㆍ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 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오후30,000원120,000원
야간50,000원140,000원
1일80,000원300,000원
인공암벽장오전무료50,000원
오후무료70,000원
야간무료90,000원
1일무료150,000원
1일/2시간무료월 30,000원 / 1회 3,000원
부속설비무대조명1회20,000원30,000원
빔프로젝트1회20,000원30,000원
음향시설1회20,000원30,000원
냉ㆍ난방1회30,000원50,000원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수강료) 요금표

구분기준사용료(원)비고
종합교육장2시간20,000
  • 토ㆍ공휴일에는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를 가산 징수한다.
냉ㆍ난방2시간10,000
  • 1시간 초과시마다 50%를 가산 징수한다.
수강료1인 1월5,000
  • 교육기별 사용료 전액을 사전 징수한다.
  • 교재 및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프로그램 수강료

구분기준금액비고
청소년
  • 문화교양강좌
  • 취미교실
  • 특성화프로그램
1인/1월5,000원재료비 별도
페이지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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