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테니스장

건강하고 명랑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내테니스장

1. 전용사용료

사용목적단위사용료
1일오전오후조기/야간
1면당평일-20,000원20,000원25,000원
휴일-25,000원25,000원30,000원
  • 1회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할 경우 50%를 가산한다.
  • 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에약 사용자 이용 가능 시간 - 평일 13:00 ~ 18:00, 휴일 10:00 ~ 21:00

2. 체육시설 이용료

구분기준1인당 사용료
개인단체
월 사용료1코트 / 1회 2시간60,000원
  • 초과 1시간마다 1회 요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이용료

구분기준사용료
음향시설1회30,000원
전기시설1회50,000원
무대조명1회30,000원
냉·난방1회50,000원
빔 프로젝트1회30,000원
바닥보호시트1회50,000원
매점, 사무실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4. 중계방송료

구분단위TV(인터넷, 케이블)라디오비고
국내국제국내국제
프로경기1일15,000원30,000원10,000원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아마추어경기1일10,000원20,000원8,000원10,000원
체육 이외 행사1일20,000원40,000원10,000원20,000원
녹화 또는 녹음1일중계방속료의 100분의 50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
체육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1회 4시간20,000원
애드벌룬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1일, 1개2,000원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m², 1일1,000원
프로그램 판매판매총액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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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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