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운동장

군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설운동장

1. 전용사용료

사용목적단위사용료
1일오전오후조기/야간
체육경기육상경기평일50,000원20,000원30,000원-
휴일70,000원30,000원40,000원-
축구경기평일50,000원---
휴일80,000원---
체육경기 외육상경기평일110,000원50,000원60,000원-
휴일130,000원60,000원70,000원-
축구경기평일100,000원---
휴일120,000원---
다목적경기장(배구,족구,농구)평일무료 (1회 3시간 기준)
휴일
  • 일반행사는 천연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 축구경기는 1회 3시간 적용(1시간 초과 할 경우 30% 가산)
  • 관외 사용자는 50%를 가산한다.
  • 라인마킹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
음향시설1회20,000원
조명시설1회10,000원

3. 중계방송료

구 분단위TV(인터넷,케이블)라디오비 고
국 내국 제국 내국 제
프로경기1일15,000원30,000원10,000원20,000원
  • 중계방송료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 부가가치세 포함.
아마추어경기1일10,000원20,000원8,000원10,000원
체육 이외 행사1일20,000원40,000원10,000원20,000원
녹화 또는 녹음1일중계방송료의 100분의 50

4.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구분기준사용료비고
체육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1회 4시간20,000원
애드벌룬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1일, 1개2,000원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m², 1일1,000원
프로그램 판매판매총액 × 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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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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