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활동
설치근거(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관 동아리연합 「浩然之氣」
- 「浩然之氣」란 용어는 거침없는 큰 기개, 즉 도의에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마음이라는 뜻을 가지며, 청소년동아리연합이 큰 꿈을 가지고 이상을 펼치며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목적
- 청소년문화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참여를 통한 건전한 또래문화를 형성하여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함
운영내용 (운영기간, 대상, 인원, 사업내용 첨부)
- 대상 : 관내 청소년으로 구성된 동아리
- 활동내용 : 동아리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관내/외 청소년축제 참여 기회제공, 청소년활동한마당 참여 등
동아리연합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첨부)
동아리 신청서.hwp시설사용신청서 다운로드(사용신청서 첨부)
문화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