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설치근거

  1. ① 제10조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ㆍ 단체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단체(이하 "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 진흥법 제4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⑥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7. ⑦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8.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은가비」

  • 「은가비」란 용어는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한다는 순우리말로, 운영위원회원 하나하나가 조용히 제몫을 다하여 하나의 완성된 꿈을 이루어 성장을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

  •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발현으로 수련관 시설 운영 참여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또래 자문 및 지원역할 담당

운영내용 (운영기간, 대상, 인원, 사업내용 첨부)

  • 상 : 관내 청소년
  • 원 : 10명 ~ 20명 이내
  • 사업내용 : 수련프로그램 제안활동, 시설 홍보활동, 교류활동, 청소년축제기획활동 등

청도군 청소년 참여기구 지원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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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청소년수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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