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위원회

설치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1.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목적

  • 청소년들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증진 도모

운영내용 (운영기간, 대상, 인원, 사업내용 첨부)

  • 상 : 관내 청소년
  • 원 : 10명 ~ 20명 이내
  • 사업내용 : 청소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 및 평가 청소년관련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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