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3호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를 금지(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