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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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제외)
- - 직계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 모이는 경우
- -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실내·외 사설 풋살·축구·야구장 등 경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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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실시 가능
- -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
- -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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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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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공립시설 | - 경륜‧경정‧경마·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제한, 그외 시설 50%이내 인원 제한
- 다만, 공연장 등 중점 또는 일반관리시설 유형에 해당 될 경우 해당 시설 유형별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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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5종) 및 홀덤펍 | - 22시~익일 05시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 - 가창시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 -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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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인원 제한(출입구 등 방별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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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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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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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 공연장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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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뷔페의 경우 아래 수칙 추가
-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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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 결혼식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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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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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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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 -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 섭취 금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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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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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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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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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겨울스포츠시설 | - 수용가능인원의 50% 인원 제한
- 탈의실·오락실 등 시설 8㎡당 1명 인원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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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과
동일하게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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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카페 | -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다른 일행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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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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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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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 (300㎡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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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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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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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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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투방 | - 출입자 명부관리,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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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 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 운영
-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비접촉면회(영상면회 등)만 허용
- 경로당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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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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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교 | 교육청 별도 계획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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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공공 | -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불가피한 경우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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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 공공기관 수준으로 권고
-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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