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사업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흡연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유치원(어린이집) 및 초 중 고등학교, 지역주민
- 방법
- 유치원: 해피모아 건강플러스 교육 및 구강교육과 병행
- 초·중 고등학교 : 희망학교 선정 후 방문교육
- 지역주민 : 보건교육과 병행 실시
- 내용 : 담배 독성 및 흡연예방의 중요성,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교육 및 상담실시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 월~금(09:00~18:00)
- 대상 : 관내 금연 희망자
- 장소 : 보건소3층 금연상담실(054-370-2659)
- 방법 : 흡연자 직접 내소하여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 1년간 관리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금연껌, 금연캔디 등) 제공
- 6개월간 전화, SNS등을 통한 지속관리 및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등
- 운영절차
운영절차 상담횟수 내용 첫회방문 - 1차면담 및 등록
- 기초설문조사,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금연상담(6주간 주1회 방문) - 금단증상 관리상담 / 금연보조제지급 / 전화 및 상담
추구관리 - 전화, 문자전송, 상담사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 지도
금연성공 - 금연축하 기념품제공, 금연수료증 전달식 등
종결처리 - 정상종결 : 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 연락 두절, 금연거부, 사망 등
-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원칙
-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20:00
- 장소 : 보건소3층 금연상담실(054-370-2659)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희망자 10인이상 사업장 및 단체
- 방법 : 사업체 및 단체에 금연상담사가 방문 상담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금연껌, 금연캔디 등) 제공
- 6개월간 전화, SNS등을 통한 지속관리 및 금연성공시 성공기념품 제공 등
흡연예방교육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지역주민
- 방법 : 금연상담사가 대상지역에 방문 후 집합교육
-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흡연폐해 간접흡연 예방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운영절차 연번 구역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운영절차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법 제9조제4항의 공중이용시설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0만원 법 제9조제2항을위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하여 담배 판매한 경우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최대500만원 ※ 재떨이, 종이컵 등을 제공하여 이용객 흡연을 가능하게 하거나 흡연을 묵인 및 방조한 업주에게 과태료부과
- 청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제10조 : 과태료 2만원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연번 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내용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자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면시켜주는 제도
- 금연교육이수 : 50% 감면
- 온라인 금연교육 : 금연교육센터홈페이지 과태료 감면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 금연교육이수 : 50% 감면
- 온라인 금연교육 : 금연교육센터홈페이지 과태료 감면교육 3차시 이수(총3시간)
-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100%면제
- 보건소금연클리닉 : 3개월이상 등록유지 및 4회이상 대면상담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수료후(5일) 3개월이상 등록유지 및 7회이상 상담
- 병의원금연치료 : 8~12주 과정이수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 과태료 감면제도 신청불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감면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