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목적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사업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여 간접흡연 없는 환경(Smoke-free)을 조성함으로써 건강증진 및 건강수명 연장
흡연예방교육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유치원(어린이집) 및 초 중 고등학교, 지역주민
- 방법
- 유치원: 해피모아 건강플러스 교육 및 구강교육과 병행
- 초·중 고등학교 : 희망학교 선정 후 방문교육
- 지역주민 : 보건교육과 병행 실시
- 내용 : 담배 독성 및 흡연예방의 중요성, 간접흡연의 유해성, 금연교육 및 상담실시
금연클리닉 운영
- 기간 : 연중(월 ~ 금) 09:00 ~ 18:00(점심시간 : 12:00 ~ 13:00)
- 대상 : 지역주민,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
- 장소 : 보건소 건강클리닉(3층)(370-2659)
- 방법 : 흡연자 직접 내소하여 대상자 등록 후 6개월 ~ 1년간 관리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금연껌, 금연캔디 등) 제공 등
- 운영절차
운영절차 상담횟수 내용 첫회방문 - 1차면담 및 등록
- 기초설문조사, CO측정, 니코틴 의존도 평가, 금연교육
금연상담(6주간 주1회 방문) - 금단증상 관리상담 / 금연보조제지급 / 전화 및 상담
추구관리 - 전화, 문자전송, 상담사 상담 등을 통해 6개월까지 금연 지도
금연성공 - 금연축하 기념품제공, 금연수료증 전달식 등
종결처리 - 정상종결 : 6개월 후 금연이 확인 된 경우
- 중간종결 : 서비스를 받는 도중 연락 두절, 금연거부, 사망 등
- 등록 후 6개월간 서비스 원칙
- 야간금연클리닉 운영
- 시간 : 매주 수요일(18:00 ~20:00)
- 장소 : 보건소 건강홍보관(3층)
이동 금연클리닉운영
- 기간 : 연중
- 대상 :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사업장 및 단체
- 방법 : 금연상담자와 사전 협의 후 사업장 및 단체를 방문, 등록 및 상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및 청도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구역 조성
- 대상 :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 관련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운영절차 연번 구역 1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12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ㆍ지하보도 16인증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 하는 곳 13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4 연면적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5 「공연법」에 따른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1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000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19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2013. 6. 8 시행) 21 「식품위생법」에 따른 넓이 150㎡이상인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22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운영절차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부과금액(만원) 1차 2차 3차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170 330 500 나. 법 제9조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법
제34조
제2항제1호75 150 300 다. 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
제1항제2호170 330 500 라. 법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법
제34조
제3항10 10 10 ※ 재떨이, 종이컵 등을 제공하여 이용객 흡연을 가능하게 하거나 흡연을 묵인 및 방조한 업주에게 과태료부과
-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0조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연번 구역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승강장 및 택시 승강장 위반자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2만원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