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개요

희귀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전 선행조건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국민건강보험공단) 후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대상질환자(1,189개)에 해당하는 소득·재산기준 적합한 사람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방문 신청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헬프라인 온라인 신청 (https://helpline.nih.go.kr/cdchelp/ph/main/selectPtlMain.do)

종류 및 지원액

  1. 1.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147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근육병 등 103개 질환자에 한함)
  2. 2.간병비월 30만원 지급
    근육병 등 97개 질환자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3. 3.보조기기 구입비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소요된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93개 질환자에 한함
  4. 4.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소득(단위 : 원/월)
    환자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1인 가구2,493,4704,155,784
    2인 가구4,147,3866,912,310
    3인 가구5,321,7798,869,632
    4인 가구6,481,15710,801,928
    5인 가구7,596,82612,661,376
    6인 가구8,673,57714,455,962
    7인 가구9,729,01816,215,030
  • 재산기준
    가구재산(단위 : 원)
    환자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기준(가구 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1인 가구146,795,453244,659,089
    2인 가구186,457,698310,762,830
    3인 가구214,620,604357,701,007
    4인 가구242,423,424404,039,041
    5인 가구269,178,072448,630,120
    6인 가구294,999,453491,665,755
    7인 가구320,309,784533,849,640

신청서식

지원금

국가 타사업 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문의

청도군보건소 진료담당(☎370-2643)

페이지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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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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