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사항공개
제목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공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환경부훈령제 7 7 2 호)제 1 7 조 규정에 의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인터넷 공개합니다.
ㅁ 업소명 : 남북건설기계(주) (골재채취)
ㅁ 소재지 : 청도군 화양읍 서상리 6 5 5 외 3 필지
ㅁ 점검일자 : 2 0 0 9. 3. 2 4
ㅁ 처분일자 : 2 0 0 9. 4. 1 3
ㅁ 위반내역 :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대기환경보전법 제 4 3 조 위반)
ㅁ 행정처분내역 : 조치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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