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의 원칙

정보공개법 제3조 규정

정보공개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공개 대상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도록 되어 있음.
(한정적 열거주의)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증하여야 함. (대판2001두 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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