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8-482호
등록일2018.07.12
제목청도군 금천면 사전1리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담당부서환경과
1. 행정예고할 내용 : 청도군 금천면 사전1리 방범용 CCTV 설치
2. 설치목적
○ 이용자 안전도모 및 각종 범죄사건?사고 예방
○ 범죄발생시 빠른 사후조치 가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1리 일원
5. 설치수량 : CCTV 설치 4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8월 4일(20일간)
7. 공고방법 :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d.go.kr/), 게시판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8. 6. (월)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청도군(환경과 수계관리담당부서)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 환경과)
?전 화 : 054-370-2182 ?팩 스 : 054-370-6189
2. 설치목적
○ 이용자 안전도모 및 각종 범죄사건?사고 예방
○ 범죄발생시 빠른 사후조치 가능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경상북도 청도군 금천면 사전1리 일원
5. 설치수량 : CCTV 설치 4대
6.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8년 7월 16일 ~ 2018년 8월 4일(20일간)
7. 공고방법 : 청도군 홈페이지(http://www.cd.go.kr/), 게시판
8.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 8. 6. (월)까지
※ 제출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 붙임
다. 제출방법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 청도군(환경과 수계관리담당부서)로 제출
라. 제출 및 문의처 : 38330,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청도군 환경과)
?전 화 : 054-370-2182 ?팩 스 : 054-370-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