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9-440호
등록일2019.05.31
제목통행의제한(금지)공고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고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시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6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행제한(금지)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한 노 선 : 농어촌도로 면도101호선
    2. 위          치 : 화양읍 고평리 지내
    3. 제 한 기 간 : 2019. 06. 20. ~ 통행제한 해지시까지
    4. 우 회 도 로 : 붙임참조

붙임 통행제한공고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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