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소식
제목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 청도군은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도군은 '22.2월 이후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신청 가능(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