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18-145호
등록일2018.01.29
제목「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보건소
「청도군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8. 1. 29. ~ 2. 18.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 및 읍·면 게시판 게시,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8. 1. 29. ~ 2. 18.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 및 읍·면 게시판 게시, 군보, 군 홈페이지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