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2-1521호
등록일2022.09.14
제목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친환경농업과
[청도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9. 14. ~ 10. 5. (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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