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3-307호
등록일2023.04.05
제목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보건행정과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4. 5. ~ 4. 2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등

붙임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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