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청도군 공고 제2023-697호
등록일2023.09.06
제목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총무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도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9. 6. ~ 9. 2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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