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검진 안내
작성자한보미 @ 2020.03.11 18:13:53

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염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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