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불법체류외국인근로자 검진 안내
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염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
가. 불법체류 외국인 신분으로 감염증 검진 기피 방지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 및 확진으로 검진받는 경우 진단 검사비 지원
나. 출입국관리사무소 통보 의무 면제
- 외국인의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의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