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차)
가. 예산규모: 75억원(25개 과제 내외)
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라. 지원유형: 자유 응모
마. 지원내용: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연락처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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