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1차)
작성자한보미 @ 2020.03.11 18:26:24

 

가. 예산규모: 75억원(25개 과제 내외)

나.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기존제품 보유기업(시제품 가능)

  ②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다.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1년, 3억원 이내 지원

라. 지원유형: 자유 응모

마. 지원내용: 기존 제품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연락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제1유형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청도군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