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지원내용
❑ 지원대상
【공통사항】
❍ (소상공인)
매출액①및 상시근로자 수②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등)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일 것
❍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대비 감소
☞100만원 지원
❍
’19년 이전 창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 평균 매출액 미만
【특별피해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
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기준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지원
❍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지원
❑ 제외대상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휴-폐업 소상공인
❍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21. 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을 지원받은 경우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2. 신청・접수
❑ 신청기간:
1. 11(월)~
=> 1. 11.(월)은 홀수 사업자등록번호만 신청가능, 1. 12.(화)은 짝수 사업자등록번호만 신청가능
1. 13.(수)부터 모든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3. 문 의 처
❑ 전화문의: 버팀목 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
❑ 온라인 문의: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