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영업자 교육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영업자 교육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