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도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사전안내
작성자박승모 @ 2021.02.26 15:56:56

청도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사전안내

 

1.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기      간 : 2021. 3. 16. ~ 3. 31.(16일간)

  나. 대      상 :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다. 협조사항 : 가맹점 대상 단속 및 현장 지도점검

 

  ※ 미등록 가맹점은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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