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도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사전안내
청도사랑상품권 일제 단속 기간 운영 사전안내
1. 2021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발생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들께서 「지역사랑상품권법」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기 간 : 2021. 3. 16. ~ 3. 31.(16일간)
나. 대 상 :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다. 협조사항 : 가맹점 대상 단속 및 현장 지도점검
※ 미등록 가맹점은 현재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감안하여 금번 일제 단속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