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FAQ) 안내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 됨에 따라, 관내 관련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FAQ) 1부. 끝.
식품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 됨에 따라, 관내 관련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