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2021.10.19. 일부개정) 및 부칙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 만료에 따라 2022.7.1.(금)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을 해야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칙 제2조(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유통 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1. 10. 19.>
☐ 청도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 등록 신청
1. 신청방법 : https://merchantapply.kr/ 접속 및 신청
2. 관련문의 : 고향사랑페이 1644-9760
☐ 청도사랑상품권 종이형 가맹점 등록 신청
1. 신청장소 : 군청 경제산림과, 읍면사무소
2.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3.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업소
※ 등록제외 : 온라인업종,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등
☐ 청도사랑상품권 모바일 가맹점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 관내 사업자등록이 된 업소
※ 등록제외 : 온라인업종, 유흥·단란주점, 사행성게임물산업 등
2. 제출방법 : 군청 경제산림과 방문, 이메일 : cdpsm@korea.kr
※ 서명 날인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촬영본 제출
3.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