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추가)
작성자배영미 @ 2023.09.15 12:46:24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의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가 해지합니다.

 

  1.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2. 시 행 일  :  2023. 9. 18.(월)

  3. 내      용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5. 적용제외 :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 

  6. 등록해지 가맹점 : [붙임 참고]

  7. 문 의 처 : 경제산림과 공동체일자리팀 (☏054-37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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