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추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가맹점 등록기준 변경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의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가 해지합니다.
1.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2. 시 행 일 : 2023. 9. 18.(월)
3. 내 용 : 연 매출액 30억 초과 업체 청도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5. 적용제외 :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청도사랑상품권(카드형)은 계속해서 사용 가능
6. 등록해지 가맹점 : [붙임 참고]
7. 문 의 처 : 경제산림과 공동체일자리팀 (☏054-37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