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취급제한물질 3종(납,카드뮴,6가크롬) 규제시행 안내
1. 2011.06.01일부터 납, 카드뮴, 6가크롬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동 물질을 취급(제조,수입,판매,보관·저자,운반,사용,수출)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 만료일('11.11.30일)까지 허가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에 의거한 허가를 '11.11.30(수)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57조에 의거 고발(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검)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기바라며,
3.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그 밖의 문의사항이 있을시 군청 환경과(370-218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