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민방위대 편성
편성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7조(설치), 제18조(조직), 제19조(편성), 제20조(편성절차) o 기 간 : 2011. 12. 8 ~ 12. 31까지 o 민방위대의 종류 ○ 지역단위 : 통. 리민방위대, 민방위기술지원대 ○ 직장단위 : 직장민방위대 의무대상자 ○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 - 2012년 편성대상자는 1992. 1. 1부터 1972년 12. 31생까지 임. - 1971년생은 의무해제, 1992년생은 신규편성 o 지 원 자 ○ 지원자격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17세 이상이며, 미성년 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남․여의 제한은 없음 - 지원신청 : 민방위대편입지원서 제출(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역민방위대 ⇒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장 o 제외대상 1. 법정당연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제17조 - 국회의원 및 군인. 경찰공무원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 - 공공직업 능력개발훈련생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2. 심사제외자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 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신청서식 :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리장 확인서) 3. 직권제외자 ○ 주민등록상 말소자(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말소 또는 거주불 명등록일 기준으로 담당자 직권제외 처리 ○ 실종자의 경우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절차를 통하여 제외처리 함. 자료제공 : 총무과 민방위담당 (☎ 054-370-2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