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지산과 운문산은 울산광역시, 밀양시, 청도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영남의 알프스입니다. 가지산, 운문산의 우리 군 지역은 환경부에서지정한(2010.9.9 고시) 국가 생태·경관보전 지역이며, 군립공원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등산객께서는 가지산, 운문산의 능선에서 운문사 방향으로 하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고 주민환경감시단의 지도에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휴식년제 현황 ♤
공원명칭 | 구 역 | 면 적 | 목 적 | 기 간 |
운문산 군립공원 |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못골,천문지골,큰골 사리암계곡) | 10.30㎢ | 자연보호 및 자연생태계 회복・보존 | 2012. 1. 1. ~ 12. 31.(1년간) |
▣ 관련법규
⊙ 자연공원법 제28조(출입금지 등)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전과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벌칙사항
- 50만원이하의 과태료(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 제2호)
문의 : 청도군청 새마을과 공원녹지담당(054-370-6255~6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