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장례관리지침 내 장례관리 및 시신처리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화장 및 장례비 일부 지원
신청 접수 기간 : 2020. 3월 ~
신청자 및 구비서류
- 신청인 : 유족, 화장시설, 장례식장 등
- 장례비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
- 화장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2022.4.24. 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장례비용 지원
- 코로나-19 전파 방지·예방 비용 지급청구시 구비서류
- 청구내역별 증빙서류 (물품 구매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력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 통장 사본
- 2022.6.19.까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
지급 범위
- 유족 장례비용(정액)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 (1인당 10백만원)을 지급
- 사망자를 부양한 유족에게 우선 지급하되, 사망자가 단독 거주했을 경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거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순서대로 지급
- 화장 등 감염방지 조치에 따라준 유족에 대하여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하여 장례비 정액 (1인당 10백만원)을 지급
- 코로나19의 전파 방지 및 예방 등의 조치에 지급된 실제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제49조 등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코로나19 전파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른 조치에 지출된 비용(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 한도 : 사망자 1명 당 3백만원 이내
구분 |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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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 시신 밀봉한 장례지도사 등 ※ 시설 이용비에 포함할 경우 중복 청구 불가 |
시설 이용비 |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시설 이용료 등 |
물품비 | 방수용 시신백(비닐) |
기타 | 유족 보호 및 화장시설까지 이동에 지출된 경비 |
지급 방법 및 서식
- 사망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유족 및 화장시설 등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