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02.13. 이전 입원ㆍ격리자 : 2022.12.31 까지
    • 2022.02.14. 이후 입원ㆍ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1인2,334,00082,11236,122-
    2인3,260,000114,816103,218115,672
    3인4,195,000147,798144,703149,666
    4인5,121,000180,075187,618182,739
    5인6,025,000212,712229,170216,279
    6인6,907,000244,759269,412249,469
    7인7,781,000272,614303,435279,532
    8인8,654,000307,505342,082319,763
    9인9,528,000334,652369,311350,228
    10인10,401,000370,489408,122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함.

    •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지원금액 : 격리자가 포함된 가구 10만원 정액 지원(2인 이상 15만원)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22. 5. 13.이후 해제자: 온라인 신청 가능 – 보조금24 홈페이지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 : 주민복지과(37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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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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