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2.02.13. 이전 입원ㆍ격리자 : 2022.12.31 까지
- 2022.02.14. 이후 입원ㆍ격리자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 중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34,000 82,112 36,122 -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인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인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산정보험료를 준용함.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함
*** 가구원수는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동거인 제외)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함.
- 지원제외대상
- 격리기간 동안「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지원제외대상
- 지원금액 : 격리자가 포함된 가구 10만원 정액 지원(2인 이상 15만원)
* '22. 3. 15.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신청접수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22. 5. 13.이후 해제자: 온라인 신청 가능 – 보조금24 홈페이지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통장(사본), 신분증, 입원·격리통지서, 기타 추가 서류(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등)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