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수수료 감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근로자 감소 및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영향으로 일손부족과 농산물 출하 및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임대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농업 소득 보전

추진계획
  • 시행기간 : 2021. 1. 1. ~ 별도의 지시가 있을 시 까지
  • 지원방법 : 임대료 50% 감면
  • 대상농기계 :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 및 분소(본소1, 분소2)에서 임대하는 농기계 전 기종(60종 628대) 및 택배비 등
  • 감 면 사 유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인력 감소,사회적거리두기, 급식 중단, 경기침체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부진으로 농업 전 분야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원대상
  • 청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를 이용하는 전체 농가
  • 지원근거 : 도 친환경농업과-6157(2020. 3. 26) 및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제10조(임대료의 감면)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1. 반액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2. 전액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대효과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사기진작 및 소득 보전
농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
농기계 취득금액대여료비고
100만원 미만5,000
100만원 이상 ~ 300만원미만10,000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20,000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3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40,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50,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60,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70,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80,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90,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100,000
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110,000
5,000만원 이상 ~130,000
농기계기종별 임대료 징수기준(제9조 제1항 관련)
  •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제9 제1항 관련)
    •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단위 : 원)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00만원 미만8,500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73,000원
5,000만원 이상179,000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이‘19년6.25일자로 개정시행되어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범위이내에서 정한 가격임.
  • 임대료의 조정
    •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경우 1회 편도요금을 20,000원을 임대료에 가산한다.
문의 : 농촌지도과(370-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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