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료 감면

대상 하천 : 지방하천
감면 대상 : 민간사업자(경작자, 수상레포츠, 선착장, 음식점 등)
    (하천점용료를 납부하는 전체 피허가자 대상)
감면 내용 : 하천점용료 3개월분 면제 (연간 점용료의 25%)
  • 공익사업 등 일부 하천점용료를 감면받고 있는 경우 : 기존 감면과 중복하여 지원
감면 방법
  • 점용료 미수납된 경우 : 감액요율 적용 후 (수정)납부 고지
  • 점용료 수납 완료된 경우 : 차액 감면
문의 : 건설과(37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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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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