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감면 개요
  • 대상도로 : 관내 국지도, 지방도, 군도
  • 감면대상 : 개인점용자(한전, KT,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제외)
  • 감면요율 : 2023년 연간 점용료의 25% 감면
  • 감면방법 : 6월 고지서 발부시 점용료 차감 부과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의 감면)
문의 : 건설과(370-633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

감염병 예방사업

도로점용료 감면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cheongdo.go.kr/open.content/ko/corona/fees/road/ 입니다.

<도로점용료 감면> 페이지의 홈페이지URL 정보를담고 있는 QR Code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