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감면
감면 개요
- 대상도로 : 관내 국지도, 지방도, 군도
- 감면대상 : 개인점용자(한전, KT,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제외)
- 감면요율 : 2023년 연간 점용료의 25% 감면
- 감면방법 : 6월 고지서 발부시 점용료 차감 부과
관련근거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점용료의 감면),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재해 등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
- 경상북도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
- 청도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4조(점용료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