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경북형)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 대책 마련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하여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신청기간 : ‘20. 5. 18. ~ 5. 22.
신청대상
- 고령, 장애, 질병, 지역부재(입원, 시설입소 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신청하지 못 한 가구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중복제외에 따른 미신청가구
신청기준 : ‘20. 4. 1일 기준 청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신청인 : 본인 또는 가구원,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등기) 서식 다운로드
-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 ☞ (공적자료 확인가능자는 미제출), 행복e음상 주민등록 전산 조회가 어려울 경우 가구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단위 : 원)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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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5%이하 | 1,493,615 | 2,543,183 | 3,289,990 | 4,036,797 |
지원내용 : 가구당 500 ~ 800천원 차등 지원(1회 한정)
(단위 : 원)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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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0,000 | 600,000 | 700,000 | 800,000 |
지원방법 : 청도사랑상품권
지원제외대상자
- 기존 정부지원 대상 가구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