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3월말 아동수당 대상자 (만7세미만) 970명
- (지급금액 및 방식)아동 1인당 청도사랑상품권 40만원(4개월분) - 기존 아동수당급여와 별도로 추가 지원
- (지급절차)
- 신청 : 방문신청・접수(읍면)
- 대상확인 :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명단과 비교(읍면)
- 지급 : 상품권 지급(읍면)
- 사후관리 : 4개월간 수급권 정지, 상실사유 발생시 환수 조치 (군)
추진일정
- 예산 : 970명 × 400,000원 = 388,000,000원
- 사업기간 : 4개월(3 ~ 6월)
추진일정 및 세부 지급계획
추진일정
- 사업비 교부신청(3. 25) 및 교부(3. 27)
- 추경성립전 예산집행 승인 : 3. 31
- 청도사랑상품권 구매 및 읍면배부 : 4. 10
- 읍면에서 대상자에 배부 : 4. 10 ~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