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안전취약계층 긴급성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경북도(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안전취약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국 재해구호협회 기부금으로 지원
지원지역상 :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지원규모 : 청도군 3,166명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현황
(단위 : 원)구분 | 합계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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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 3,166 | 2,144 | 1,022 |
지원내용 : 1인당 100천원
지급방법 : 온누리 상품권
- 배부기간 : 5. 11. ∼ 6. 5. 예정
- 배부방법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동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