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기간 : 3. 23. ~ 12. 31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위기사유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1인 1,317천원, 2인 2,243천원, 3인 2,902천원, 4인 3,561천원
- 재산기준 : 17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5,000천원 이하
기준완화
- 지원횟수 제한 폐지 : 2년 이내에 재지원 가능
- 재산기준 완화 : 농어촌 101,000천원 → 170,000천원 확대
-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 : 중위소득 65% → 150%
(단위 : 원)지원대상 표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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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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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단위 : 원/월)지원내용 표가구 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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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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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 신청접수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최근 6개월간 통장거래내역서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 : 주민복지과(370-2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