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년도(‘19년)매출액 150백만원 이하 사업장 소재지가 청도군에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 0.8%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 2020. 5. 18(월)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장소
- 현장접수 : 읍·면사무소
- 온라인접수 : http://gbcardrefund.hannetsoft.co.kr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612-2973~2975
※ 2020. 5. 18부터 전화문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