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목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으로 지역경제 침체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융자규모
- 1,000억원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영업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2 ~ 3 % (보증료율 0.8% 별도)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별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 신청 가능(단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여부는 보증기관 또는 은행의 평가 후 최종 결정)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원 한도
신청절차
- ① 7개 취급은행(신청/접수)
- ② 신용보증재단 (심사, 보증서 발급)
- ③ 7개 취급은행(대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