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감면 내용
- (대상) 해당 건축물에 대한 2021.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감면
- (산정기간) ’21.1.1. ~ 12.31.
- (세목)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감면액) 임대료 총 인하분의 50% (한도액 50만원)
(예시) 임대료 6개월 총 인하분 200만원의 감면액 - 재산세 (임대료 인하액의 50%,한도 50만원): 50만원
- 지방교육세 (재산세 감면액의 20% 연동): 10만원
- 지역자원시설세 (임대료 인하액의 50%,한도 50만원): 50만원
- 감면 총 한도액 : 110만원
감면 요건
- (임대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
-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기타(자영업 등): 상시근로자 5명미만
(예시) 의료,여행,유통,숙박,음식점 등 - ※ 임대인·임차인 요건 :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3 준용
- 임대인·임차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친족 등)
- (제외대상) 유흥주점 등 사치성 중과세 대상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6. 1. ~ 6. 30.
- (신청서류)
- ① 임대료 인하 확인서 [서식다운로드]
- ②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 ③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변경계약서 등)
- ④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금융거래 내역 등)
- ⑤ 임대인 부동산임대사업자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업태,사업장소재지) - ⑥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기타 증빙가능 서류 제출 가능
서식 다운로드문의 : 재무과(370-61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