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편람
제목사전심사청구
❍ 운영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청도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규정
❍ 운영목적: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정식으로 행정 기관에 제출하기 전 양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함으로써 민원인의 사업수행 안정성 확보 및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 운영절차
민원과 | ⇒ | 처리부서 | ⇒ | 민원인 |
사전심사청구서 접수 | 관계기관(부서)협의 및 검토, 심사결과 민원인에게 통지 | 현장조사및검토․처리, 타기관(부서)협의․처리 |
❍ 사전심사청구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사무: 30일 이내
- 법정처리기한 30일 이내인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기한
❍ 대상민원: 14종
- 어린이집인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대규모점포개설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변경허가, 토석채취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입지기준확인, 건축허가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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