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행정기관에서 가부, 적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정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접수 및 전화

  • 군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
    • ☎ 054-370-6142

처리

  • 해당 민원사무별 처리 주무부서

통보

  • 사전심사 결과(민원의 가부 및 조건, 정식민원 신청시 수수료, 불가의 경우 대안)를
    처리 주무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 ※ 사전심사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닙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민원과 민원팀 (☎ 054-370-61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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