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업무

가족관계등록업무

  • 신고처: 읍·면사무소 민원팀부서(군 기준)
  • 신고종류별 구비 서류

출생신고

  • 신고서 1부.
  • 출생증명서 1부.
  • 신고기한: 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혼인신고

  • 신고서 1부 (신고서에 증인 2명 서명 날인, 남 18세, 여 16세 미만은 신고서에 부모의 서명날인 필요)
  • 신고기한: 없음

이혼신고

  • 신고서 1부
  • 법원의 판결문 1부
  • 신고기한: 법원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사망신고

  • 신고서 1부
  • 진단서(또는 검안서) 1부
  • 신고기한: 사망일로부터 30일
  • 신고자: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 신고서 1부
  • 신고자: 본인(신고장소 : 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
  • 신고기한: 없음
민원과 민원담당 ☏054-37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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