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 구비서류: 신분증 및 위임장 (대리 발급시)
- 신청방법: 신분증 제시 후 구두 또는 서면 신청
- 신청자별 제출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수임자 : 위임장, 신분증
- 세대주의 직계혈족 : 세대주의 직계혈족 확인서, 신분증
-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공문, 공무원증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영 제 35조 및 제36조
- 발급대상자: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만17세 이상자
- ※2023년 1월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주소지 읍·면에서 작성)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X 세로 4.5㎝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 신분증(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기관에서 발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발급
-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작성 및 증명사진 제출
- 지문채취
- 본인의 방문신청으로 신청인의 신분이 확인된 경우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교부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영 제40조
- 신청기관: 관할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정부24(https://www.gov.kr)
- 구비서류
- 방문 재발급 신청 : 증명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세로 4.5㎝)
- 온라인 정부24 신청 : 본인 인증서, 증명사진 1매(전자적 파일 형태)
- 수수료: 5,000원
- 수령방법
- 방문수령(신청 시 지정한 주민등록기관에서도 수령 가능)
※정부24에서 신청시 본인 확인 후 방문 교부만 가능 -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등기료 3,800원 별도)
- 방문수령(신청 시 지정한 주민등록기관에서도 수령 가능)
주민등록 전입신고
-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16조 및 영 제23조
- 신고기간: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구비서류: 전입신고서 1부, 신분증, 세대주(전세대주)도장
- 전입지란 기재
- 전입지 세대측과 신고인이 서명, 날인
- 주민등록번호 기재
- 신 거주지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입사유 명시
- 전출지란 기재
- 구 거주지의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 번호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시 전거주지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않은 세대일부 전출시에는 전세대주 또는 본인의 확인을 받음
- 전거주지의 주소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기재
- 전입자 인적사항 기재
- 전입자 성명 및 전입지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기재
민원과 민원팀 ☏054-370-2142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민원과 민원팀 (☎ 054-370-21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