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화일의열람및정정청구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청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청도 :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기관장
- 7일 이내결정통지서 송부
- 청도 : 청구인(정보주체)
다음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도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등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정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 청도 :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보유기관장
- 15일 이내 정정조치결과통지서 송부(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청도 : 청구인(정보주체)
개인정보보호조직운영
- 청도군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도군 개인정보보호책임관
- 이름 : 조우만
- 직위 : 부군수
- E-mail : mask722@korea.kr
- 전화번호 : 054-370-6005
- Fax : 053-370-6089
- 주소 : 우)714-701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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