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대상

  • 청도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

  • 요청서접수

    입증요청서 접수

  • 검토

    소관부서 검토

  • 상정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접수 후 60일 이내)

  • 회신

    결과회신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 아래의 요청서식을 내려 받아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haein7700@korea.kr
    • 연락처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자 054-370-2054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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