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부조리신고

공무원(군청,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등) 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민여러분께 불친절, 금품수수, 업무처리지연 등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부조리 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 센터는 2016. 12. 16.부터 국민신문고 민원과 통합되어 운영됩니다.등록하신 글에 대한 답변은 나의민원보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팀 (☎ 054-370-2041)입니다.

페이지만족도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성에 만족하시나요?